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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문화 공정거래4대실천사항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공정거래4대실천사항

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23. 7. 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 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실천사항

  1. 가. 책임과 권한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 의결한다.

  2. 나. 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② 기존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3. 다. 위원회 운용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하도급거래와 관련된 현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라. 위원회 심의사항
    1. ① 위원회는 회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파트너사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사전 심의한다.
      1.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2. 2.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3.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5. 5.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6.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7. 7.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① 위원회는 파트너사 선정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3. ② 위원회는 파트너사 미선정 또는 선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4. ③ 위원회는 필요시 파트너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한다.
    5. ④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한다.
  5. 마. 심의결과 통보 및 보관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Ⅲ. 공통사항

1. 미준수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본 세부업무지침의 도입 • 운용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1. 본 내용이 세부업무지침으로 운용되는 경우
  2. 2. 본 내용이 홈페이지,동반성장사이트, SRM시스템 중 한 곳 이상에 공개하는 경우
  3. 3. 본 내용이 설치 또는 운용되는 경우
  4. 4. 본 내용을 운용됨에 따라 실적자료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