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23. 7. 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 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실천사항
- 가. 책임과 권한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 의결한다.
- 나. 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기존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다. 위원회 운용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하도급거래와 관련된 현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라. 위원회 심의사항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파트너사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사전 심의한다.
-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2.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5.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7.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파트너사 선정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파트너사 미선정 또는 선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시 파트너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④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한다.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파트너사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사전 심의한다.
- 마. 심의결과 통보 및 보관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Ⅲ. 공통사항
1. 미준수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본 세부업무지침의 도입 • 운용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 1. 본 내용이 세부업무지침으로 운용되는 경우
- 2. 본 내용이 홈페이지,동반성장사이트, SRM시스템 중 한 곳 이상에 공개하는 경우
- 3. 본 내용이 설치 또는 운용되는 경우
- 4. 본 내용을 운용됨에 따라 실적자료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