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유업 동반성장

SRM SYSTEM 신문고
동반성장문화 구매규정

구매규정

당사의 비전(More than Food, Beyond Korea)과 가치체계(창의, 소통, 열정, 상생)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매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매활동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협력사 선정 기준

- 당사의 정책과 전략에 협력해야 한다.
- 경영능력, 재무구조 및 시설능력이 자사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신용평가)
- 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준이 자사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협력사 위생지도 시 제품 생산환경이 자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 납기가 정확하고, 지속적인 안정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 당사 구매방침에 협조적이며, 개선의식이 있고 계약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자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금지한다.


2) 가격 결정 기준

- 최적 구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명확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2개사 이상 협력사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적 구매가격이란, 품질, 납기, 지불조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 가격이어야 한다.
- 견적 접수는 문서나 시스템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견적은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을 입수할 수 있다.
 · 기술 또는 설비면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단일 견적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경우
- 단가 변경 시, 협력사와 상호협의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가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협력사 평가

기존협력사 및 신규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 및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단, 거래품목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 업체규모, 생산품목, 조직, 기존거래실적, 신규거래개시 등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평가주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사전 공지한다.


4) 협력사 지원 및 육성

-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협력사 육성을 추진한다.
- 지원 및 육성 대상 협력사는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5) 거래종료

- 당사의 거래종료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해 거래종료 대상 협력사를 심의확정한다.
- 거래종료는 종료 6개월 전 사전통보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 및 기타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운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