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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 위탁기업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계약 모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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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의 요건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은 성과공유제에 해당합니다.
-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 사전 계약체결
- 성과의 공유 -
협력활동의 유형
- 원가절감, 국산화 개발, 신기술 개발, 정부 R&D 과제수행, 기술이전, 판로공동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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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진행절차
* 성과공유제 관련 참여 및 진행사항은 구매팀 성과공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