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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문화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23. 7. 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1."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2."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3."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當社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4."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파트너사 선정•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선정•운용실천사항

  1. 가.선정기준,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①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갱신선정을 포함한 선정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전자매체(SRM시스템,동반성장사이트 등)중 한곳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②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③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2. 나.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①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② 파트너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
    3. ③ 파트너사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4.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트너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5. ⑤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선정업체와 신규 선정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다.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파트너사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4. 라.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
    1. ①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전자매체 등 한 곳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②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③ 파트너사 선정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취소할 수 있다.
      1.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파트너사의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3. 파트너사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4. 파트너사가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5. 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불량업체로 선정되거나,품질사고로 인한 다수의 클레임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4. ④ 파트너사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회사의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선정 조치한다.

Ⅳ. 공통사항

1. 미준수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본 세부업무지침의 도입 • 운용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1. 본 내용이 세부업무지침으로 운용되는 경우
  2. 2. 본 내용이 홈페이지,동반성장사이트, SRM시스템 중 한 곳 이상에 공개하는 경우
  3. 3. 본 내용이 설치 또는 운용되는 경우
  4. 4. 본 내용을 운용됨에 따라 실적자료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