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23. 7. 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 1."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當社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파트너사 선정•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선정•운용실천사항
- 가.선정기준,절차 및 결과의 공개
- ①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갱신선정을 포함한 선정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전자매체(SRM시스템,동반성장사이트 등)중 한곳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②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 ③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 나.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①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② 파트너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
- ③ 파트너사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트너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⑤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선정업체와 신규 선정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다.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파트너사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라.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
- ①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전자매체 등 한 곳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②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③ 파트너사 선정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파트너사의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파트너사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4. 파트너사가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5. 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불량업체로 선정되거나,품질사고로 인한 다수의 클레임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 ④ 파트너사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회사의 귀책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선정 조치한다.
Ⅳ. 공통사항
1. 미준수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본 세부업무지침의 도입 • 운용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 1. 본 내용이 세부업무지침으로 운용되는 경우
- 2. 본 내용이 홈페이지,동반성장사이트, SRM시스템 중 한 곳 이상에 공개하는 경우
- 3. 본 내용이 설치 또는 운용되는 경우
- 4. 본 내용을 운용됨에 따라 실적자료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