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협력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당사가 공정거래 또는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
2. 당사와의 거래 관련 관계기관에의 분쟁조정 신청
3. 당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사에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