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23. 7. 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하고 당사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및 협력지원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 ① 회사는 물품의 중요성,거래가능 상대방의 수,거래경험,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일반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체결방식 선정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1. 수의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자재의 가격급등,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 조립 또는 정비하거나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다. 특허 또는 신기술에 의한 특정업체 외에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라. 기타 상기 요건에 준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2.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한다.
- 3. 제한경쟁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를 계약하는 경우
- 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 다.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참가자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 4. 지명경쟁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 나.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1. 수의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협력지원
- ①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파트너사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신에,동반성장위원회 등 기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상담회에 참석한다.
- ② 회사는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운영하여 폐쇄적인 파트너사 관리가 아닌 신규 파트너사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파트너사 관리를 통해 상생을 도모한다.
- ③ 회사는 SRM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파트너사들이 회사의 정보 및 시스템을 활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생을 도모한다.
- ④ 회사는 동반성장사이트(withmaeil.com)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파트너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파트너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⑤ 회사는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교육,제안제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팀과 구매팀을 지원조직으로 한다.
Ⅲ.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서면의 사전발급
- ①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 납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 사양 • 납기 •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단,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시점에 소급하여 정산한다.단,당사자간 협의하여 차액 소급 정산 지급일자는 정할 수 있다.
- ④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은 파트너사에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 조정을 제시하되,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거래업체 규모,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할 수 있다.
- ⑤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⑥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의 사유,협의기간,대금지급조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3. 명확한 납기결정
- 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파트너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파트너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파트너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만일 파트너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회사 검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협의할 수 있다.
- ②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며,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납품한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단,양자 간에 협의하여 검사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수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5. 합리적 대금지급 기일 결정
- ① 파트너사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월말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까지 대금을 지급한다.단,양자간 대금지급 기일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파트너사에게 제조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③ 발주자로부터 제조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파트너사가 제조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④ 회사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⑥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을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⑧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6. 반품처리
납품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하자원인의 종류,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처리한다.
7. 계약 해제 및 해지
- 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유를 정하고,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최고 없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파트너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파트너사가 파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3. 기타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최고를 통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파트너사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2.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내 납품 등이 곤란한 경우
- 4. 파트너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기타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경우
8. 거래정지 예고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제 •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9. 계약체결시 금지행위
- ① 파트너사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5. 실제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8. 부당특약 행위
- ② 전항에 명시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Ⅳ.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계약준수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 ② 회사는 원자재 가격하락,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충분한 사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내용을 서면 발급한다.
- ③ 회사는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조정한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및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60일 이전에 파트너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계약이행시 지양행위
- ① 파트너사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지양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2. 부당 반품 행위
-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5. 비용 전가행위
-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7. 보복 조치 행위
- 8. 탈법 행위
-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② 전항에 명시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Ⅴ. 공통사항
1. 미준수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본 세부업무지침의 도입 • 운용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 1. 본 내용이 세부업무지침으로 운용되는 경우
- 2. 본 내용이 홈페이지,동반성장사이트, SRM시스템 중 한 곳 이상에 공개하는 경우
- 3. 본 내용이 설치 또는 운용되는 경우
- 4. 본 내용을 운용됨에 따라 실적자료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