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3. 1
1차 개정 2023. 7. 1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하고 당사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및 협력지원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 ① 회사는 물품의 중요성,거래가능 상대방의 수,거래경험,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일반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계약체결방식 선정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1. 수의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자재의 가격급등,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 조립 또는 정비하거나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다. 특허 또는 신기술에 의한 특정업체 외에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라. 기타 상기 요건에 준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2.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한다.
- 3. 제한경쟁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를 계약하는 경우
- 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 다.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참가자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 4. 지명경쟁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 나.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1. 수의계약 체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협력지원
- ①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파트너사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신에,동반성장위원회 등 기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상담회에 참석한다.
- ② 회사는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을 운영하여 폐쇄적인 파트너사 관리가 아닌 신규 파트너사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파트너사 관리를 통해 상생을 도모한다.
- ③ 회사는 SRM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파트너사들이 회사의 정보 및 시스템을 활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생을 도모한다.
- ④ 회사는 동반성장사이트(withmaeil.com)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파트너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파트너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⑤ 회사는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교육,제안제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팀과 구매팀을 지원조직으로 한다.
Ⅲ.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서면의 사전발급
- ①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③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 납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 사양 • 납기 •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단,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시점에 소급하여 정산한다.단,당사자간 협의하여 차액 소급 정산 지급일자는 정할 수 있다.
- ④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은 파트너사에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 조정을 제시하되,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거래업체 규모,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할 수 있다.
- ⑤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⑥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의 사유,협의기간,대금지급조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3. 명확한 납기결정
- 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파트너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③ 파트너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파트너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만일 파트너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 ①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회사 검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검사가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협의할 수 있다.
- ②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며,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납품한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단,양자 간에 협의하여 검사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수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5. 합리적 대금지급 기일 결정
- ① 파트너사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월말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까지 대금을 지급한다.단,양자간 대금지급 기일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파트너사에게 제조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③ 발주자로부터 제조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파트너사가 제조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④ 회사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⑥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을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⑧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6. 반품처리
납품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하자원인의 종류,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처리한다.
7. 계약 해제 및 해지
- 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유를 정하고,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최고 없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파트너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파트너사가 파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3. 기타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③ 최고를 통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파트너사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2.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내 납품 등이 곤란한 경우
- 4. 파트너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기타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경우
8. 거래정지 예고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제 •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9. 계약체결시 금지행위
- ① 파트너사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5. 실제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8. 부당특약 행위
- ② 전항에 명시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Ⅳ.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계약준수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 ② 회사는 원자재 가격하락,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충분한 사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내용을 서면 발급한다.
- ③ 회사는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조정한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및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60일 이전에 파트너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계약이행시 지양행위
- ① 파트너사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지양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2. 부당 반품 행위
-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5. 비용 전가행위
-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7. 보복 조치 행위
- 8. 탈법 행위
-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② 전항에 명시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Ⅴ. 공통사항
1. 미준수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2.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본 세부업무지침의 도입 • 운용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 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 1. 본 내용이 세부업무지침으로 운용되는 경우
- 2. 본 내용이 홈페이지,동반성장사이트, SRM시스템 중 한 곳 이상에 공개하는 경우
- 3. 본 내용이 설치 또는 운용되는 경우
- 4. 본 내용을 운용됨에 따라 실적자료가 서면으로 있는 경우
[별표1]
계약체결 지양행위 유형(제11조 관련)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나.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에게 신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구두위탁한 내용에 대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구두위탁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매일유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바.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매일유업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사.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아. 입찰내역서,낙찰자 결정품의서,견적서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라.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허위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파트너사를 기만하고 이를 악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원재료 및 노무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사. 원재료의 가격하락 및 노무비,가공비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아. 대금지급조건,거래수향,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한 후,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위탁한 후,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ㅌㅇ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경정하는 행위
- 카.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수령한 후,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타. 수출,할인특별판매,경품류,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경정하는 행위
- 파. 할인특매,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이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가. 파트너사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매일유업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매일유업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다. 파트너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파트너사로 하여금 매일유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라. 파트너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마. 경품판매,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파트너사가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파트너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단,발주자가 직접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가.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의견교환,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파트너사로 하여금 매일유업 및 매일유업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단,기술개발을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파트너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부당특약 행위
- 가. 파트너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나.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다. 파트너사가 부담하여야 할 클레임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별표2]
계약이행 지양행위유형(제13조 관련)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나.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바.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사.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 가.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다. 매일유업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라. 매일유업이 공급한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품질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바.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사. 파트너사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마. 제조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일유업으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매일유업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매일유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차.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파.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 환차손 등을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가. 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다. 기타 파트너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비용 전가행위
매일유업의 임금상승,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파트너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다.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일유업,매일유업 계열사 또는 매일유업에서 지정한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에서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매일유업에서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가.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일유업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매일유업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나.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일유업으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매일유업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매일유업이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매일유업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나. 파트너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매일유업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