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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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1) 사업명: 중소·중견기업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2) 신청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8에 따라 당해 연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3) 3차 모집기간: 2025년 7월 10일(목) ~ 마감시까지(1차: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 2차: 2025. 5. 12.(월) ~ 6. 30.(월))(4) 지원내용:-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조직경계 설정-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2~3회)-환경정보 검증 대응 지원(5) 선정방법: 1,2차 모집 기간 중 신청기업 접수 순으로 35개사 내외 선정(전액 무료, 기업부담 없음)- 추천기업 연계 시: 대·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하여 함께 접수할 경우, 최대 4개사까지 지원 가능2. 접수방법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 온라인 접수(*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양식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 가능)3.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담당이현아 전문연구원 (02-2284-1976 / hyunari@keiti.re.kr)4. (기타) 추천서 문의추천서 작성 요청은 매일유업 상생협력팀(wlals610525@mae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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